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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결론' 부분에 담긴 의미...당일까지 고민한 재판관들의 흔적 [지금이뉴스] / YTN

2025-04-07 5,177 Dailymotion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치는데,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입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 나열을 넘어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헌재 안팎에서 나왔고, 헌재 역시 이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긴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입니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이목을 끄는데, 헌재는 "헌법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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